공무원 면접시험 방식에 문제없다
등록일
:
2008.05.28.
작성자
:
홍보담당관실
조회수
:
18789
공무원 면접시험 방식에 문제없다
- 대법원, “7급 면접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”-
□ 행정고시, 7·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접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□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5월 15일, 2006년도 7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3명이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‘조별 할당제’ 등은 위법이라며,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.
공무원 면접시험 방식에 문제없다
- 대법원, “7급 면접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”-
□ 행정고시, 7·9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접방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□ 대법원 특별 3부는 지난 5월 15일, 2006년도 7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3명이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‘조별 할당제’ 등은 위법이라며,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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