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, 이유 알려 반려로...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
행안부,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있는 자치법규 개정 권고
등록일
:
2020.12.03.
작성자
:
자치법규과
조회수
:
3036
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(조례‧규칙)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담당자 : 자치법규과 이규태(044-205-3397)
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(조례‧규칙)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담당자 : 자치법규과 이규태(044-205-33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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