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
등록일
:
2008.04.14.
작성자
:
홍보관리담당관
조회수
:
21926
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(위원장 김동건)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.
※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.
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(위원장 김동건)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.
※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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