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추석 이전 지급 권고
등록일
:
2008.09.02.
작성자
:
홍보담당관실
조회수
:
13898
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추석 이전 지급 권고
- 행안부, 추석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대책 마련 통보 -
□ 행정안전부(장관 원세훈)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.
□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,
○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·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(기성)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토록 하여 법정지급기한(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)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토록 하였다.
*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.
지자체 발주 공사대금 추석 이전 지급 권고
- 행안부, 추석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대책 마련 통보 -
□ 행정안전부(장관 원세훈)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.
□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,
○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·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(기성)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토록 하여 법정지급기한(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)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토록 하였다.
*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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