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!
140개 지방공사·공단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
등록일
:
2015.03.04.
작성자
:
홍보담당관
조회수
:
4439
행정자치부(장관 정종섭)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, 영유아 보육비,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.
<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>
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,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,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,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,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,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,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,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
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·공단(140개)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,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.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(29개)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,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,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.
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“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,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담당 : 공기업과 이종원 (02-2100-3823)
행정자치부(장관 정종섭)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, 영유아 보육비,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.
<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>
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,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,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,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,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,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,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,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
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·공단(140개)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,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.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(29개)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,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,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.
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“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,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담당 : 공기업과 이종원 (02-2100-3823)
-
첨부파일
-
※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.
- 다음글
-
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노하우 전수 받으세요
- 이전글
-
“얼굴 보며 말해요”,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영상회의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