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소개
적극행정 추진 체계
○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규정‧지침에 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서 행정안전부 자체(부내)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지방자치‧지방재정 담당 중앙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의 총괄 및 제도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국무조정실: 총괄 및 조정 / 인사혁신처: 중앙부처 적극행정 총괄 및 제도운영, 행정안전부: 지자체 적극행정 총괄 및 제도운영
↓운영실적 연중 관리↓
중앙부처, 지자체: 적극행정 전담부서 → 적극행정 추진성과
↑적극행정 제도활용 지원↑
감사원: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/ 권익위원회: 소극행정 예방관리 / 법제처: 적극행정 법제 지원 제도 / 법무부: 적극행정 소송지원제도
적극행정 주요 제도
- 1. 의사결정 지원
- 사전 컨설팅 : 인·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, 해당 부서가 자체감사기구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구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
-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: 인·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, 공무원이 직접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의 제시를 요청
- 2.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
- 감사면책 :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감사 단계에서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
- 징계면제 :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징계(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)를 면제
- 법적 조력 지원 :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소명이 필요한 경우,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고소‧고발 되는 경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3.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, 특별승급, 국외유학 교육훈련 우선 선발, 성과상여금(연봉) 최고등급 부여,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,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
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, 우수공무원 선발 등 안내서
문의 : 부내 적극행정(044-205-1475), 지자체 적극행정(044-205-3296), 부내 소극행정(044-205-11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