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신청 기간) 2025.4.1.(화)~2026.5.20.(수)
- 다만,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
(신청인 자격)
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,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
- ①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 배우자 포함)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
- ②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(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)
- ③ 10·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
- ④ 그 밖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
(신청 서류)
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(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 탭 참조)
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
※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
(신청 방법)
직접 방문, 우편, 팩스, E-mail(itwsupport@korea.kr)
- ① 민원실 접수·안내 (운영시간 : 평일 09:30~17:30, 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, 공휴일 미운영)
- 가. (25.4.1.∼25.5.6.)
- (방문/우편주소)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·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(우편번호 03170)
- (팩스) 02-735-2991 • (관련문의사항 : 02-735-2990)
- 나. (25.5.7.∼별도 공지시까지)
- (주소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본관 방문객안내실(안내동 1층) 內 민원실
- ②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(접수도 가능,25.4.1~26.5.20.)
- (방문/우편주소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본관 1층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(우편번호 03171)
- (팩스) 02-2100-4053 • (관련문의사항 : 02-2100-4043,4048)
(결정 등 처리 절차)
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
(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안내)
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.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(~‘25.5.20.)을 고려, 조속한 신청을 권장
- 신청대상 :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(‘24.5.21.)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
※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
- 휴직기간 : 최대 6개월
*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,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,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.
- 신청서류 : 치유휴직 신청서
치유휴직 신청서 다운로드
*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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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인정
신청 / 인정결정서
근로자→ 심의위원회 / 심의위원회→근로자
치유휴직
신청(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 시 7일전까지) / 허용여부 결정(10일내) / 치유휴직 통보서 / 실시
근로자→사업주 / 사업주 / 사업주→근로자, 직업안정기관장 / 근로자
*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
- ※ 치유휴직 문의 :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(02-2100-4057,4058)
신청양식 모음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