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표준번호 : eGOV-B01.0017
◇ 개정 이유
차세대 정부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이용기관 유통체계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에서 근거한 관련고시 개정
※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24조(업무관리시스템 등의 표준 고시)
◇ 주요내용
가.「정부 전자문서유통 표준」,「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」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
나. 문서유통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 및 추가 (안 제1장-6, 등)
- 기존 문서유통 중계모듈을 고유 기능으로 세분화(연중계클리이언트, 증계에이전트, 연중계HUB 등)
다. 중계 전송용 통합파일 표준 변경에 따른 수정 등(안 제3장Ⅰ-2,3, Ⅱ-1,2등)
- 전송용 통합파일 생성주체 및 발생시점과 오류메세지, Ack 정보 등 새로운 문서유통체계로 현행화
- 비동기 방식 동기방식에서 연계모듈을 이용한 종전방식의 삭제 및 현행화
라. 기타 (안 제1장-3, 제2장-2,8, 제4장-2 제3장-2,3 등)
-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관련 법령 수정 등
- 통합파일 전송 처리절차는 "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"으로 현행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