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피해자 인정 신청 : ‘26.5.20까지(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<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(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) >
2. 희생자란 10‧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‧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‧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
<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(법 제2조제3호) >
나.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(법 제2조제3호나목)
*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(이하, 심의위원회)
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