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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을 통해 보육·교육·의료·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
-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,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(연 1조원, 10년간 10조원)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