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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‧지방 재정여건 및 재정준칙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, 지방세 신세원 발굴
-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·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
-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세부기준 도입, 지자체의 비효율적·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구체화 등 제도 정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