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- 피해자 중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해 의학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
-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‧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의 치료,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, 의료기관 등 이용에 따른 환자부담액(비급여* 포함) 및 「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」 품목별 지급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
* 비급여 의료비 지원 세부기준 초과, 미용시술, 치아교정, 건강검진, 부대비용 등 동 참사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
-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지원하되, 최대 10년간(~’32.10.28)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10․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
-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
*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(건보공단)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인정받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
* 의료비 미납부
-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*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(건보공단)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인정받기 전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
* 외국인 의료비 수납이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작성 받아 건보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, 의료기관 계좌에 의료비 지급 가능
※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(誤記),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,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| 문의처 | 연락처 | 문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
|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| 033-736-3330~3331 |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사항 | |
| 보건복지상담센터 | 129 | ||
| 보건복지부(보험정책과) | 044-202-2715 | 「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」 관련 사항 | |
| 10·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|
피해지원과 | 02-2100-4058 |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|
| 피해심사과 | 02-2100-4043 |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관련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