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- 피해자 중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‧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, 치유휴직)을 희망하는 근로자
-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
-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치유휴직을 실시한 근로자(이하, 치유휴직자)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치유휴직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,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.
※ 단,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,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(6월+6월=최대 1년)
- 10‧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·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·제27조
-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
- ①치유휴직 신청서 제출[근로자→사업주] ⇒ ②허용여부 결정[사업주] ⇒ ③치유휴직 통지서 송부[사업주→근로자/고용센터] ⇒ ④치유휴직 실시[근로자] ⇒ ⑤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[사업주→고용센터] ⇒ ⑥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결정[고용센터]
| 치유휴직 | |||
|---|---|---|---|
|
|
|
|
| 고용유지비용 | |
|---|---|
|
|

| 고용유지비용 | |
|---|---|
|
|
-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 휴직 종료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(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)를 사업주에게 제출
※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참조
- (치유휴직) 치유휴직 희망 근로자가 ’26.05.11.부터 ’27.9.15.까지 기간 중 사업주에게 신청
- (고용유지비용)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
▶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
▶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