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- 피해자 중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‧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, 치유휴직)을 희망하는 근로자
-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보장합니다.
- 사업주가 치유 휴직을 허용시, 사업주에게는 해당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(이하, 치유휴직자)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.
| 구 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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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치유휴직자 | 1인당 월 최대 198만원 |
| 대체인력 채용 | 1인당 월 최대 99만원 |
- 치유휴직의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,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.
-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·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·제27조
- 고용유지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, 그에 상응하는 금액 환수
- 치유휴직신청서를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
- [근로자 → 사업주] 치유휴직 신청서 제출 → [사업주 → 근로자/직업안정기관] 허용여부 결정 및 치유휴직 통지서 송부 → [근로자] 치유휴직 실시 → [사업주 → 직업안정기관]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 → [직업안정기관] 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결정
| 치유휴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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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용유지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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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용유지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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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 시행(‘24.5.21) 후 1년 이내(~’25.5.20.) (신청종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