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- 피해자
- 10‧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,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.
-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지원하되, 최대 10년간(~’32.10.28)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10․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
- 의료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.
| 문의처 | 연락처 | 문의사항 | |
|---|---|---|---|
|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| 033-736-3330~3331 |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사항 | |
| 보건복지상담센터 | 129 | ||
| 보건복지부(보험정책과) | 044-202-2715 | 「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」 관련 사항 | |
| 10·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|
피해지원과 | 02-2100-4058 |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|
| 피해심사과 | 02-2100-4043 |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관련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