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- 피해자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
※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기준 충족 필요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구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.
* 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) 중 생계지원 금액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62호, 단위 : 원/월)
| 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730,500 | 1,205,000 | 1,541,700 | 1,872,700 | 2,186,500 | 2,485,400 |
* 가구원 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,700원씩 추가
- 기본 3개월 지원, 추가 3개월 연장 가능함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
※ 동 참사로 이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위기사유로 재지원은 어렵습니다.
- 10‧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
- (부당이득의 환수) 금전적 지급,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(법 제76조)
- (부당이득의 환수) 금전적 지급,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(법 제76조)
- (중복 지원 금지)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금지(긴급복지지원법 제3조)
*그 외 지원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, 2025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(시행령 제2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