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-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(만 12세 이하)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
-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* 자격요건별 가점 적용 및 대기월 수에 따라 가점 추가 부여
- (종일제) 0~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(연간 2,400시간) 지원
*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)
- (시간제) 취학 전·후 구분 지원, 연간 960시간 지원
* (기본형) 학교·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·간식 챙겨주기
** (종합형)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가사 추가(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, 아동 식사․간식 조리 및 설거지, 청소기 청소․걸레질 등
* 영아(0∼2세) 돌봄 시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,500원 추가 지급
| 유형 | 소득기준 중위소득 |
영아종일제, 취학전 | 취학후 | 다자녀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|
| 가형 | 75% 이하 | 10,354원(85%) | 1,826원(15%) | 9,136원(75%) | 3,044원(25%) | 본인부담금의 10% 할인 |
| 나형 | 120% 이하 | 7,308원(60%) | 4,872원(40%) | 4,872원(40%) | 7,308원(60%) | |
| 다형 | 150% 이하 | 3,654원(30%) | 8,526원(70%) | 2,436원(20%) | 9,744원(80%) | |
| 라형 | 200% 이하 | 1,828원(15%) | 10,352원(85%) | 1,218원(10%) | 10,962원(90%) | |
| 마형 | 200% 초과 | - | 12,180원(100%) | - | 12,180원(100%) | |
* 휴일 및 야간(22시~익일 06시) 이용요금의 50% 가산
** ㉮형 한부모·장애부모·장애아동·청소년부모·조손 가정에는 5% 추가 지원
*** 0~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(한)부모 가정(중위소득 200%이하)은 이용요금의 90% 지원
- 2025.1.14.~2030.1.13. (시행령 시행일부터 5년간)
- 10‧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
* 그 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,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(시행령 제29조)
- 운영 중인 사업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