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-52호, 2023년7월1일 시행)
등록일 : 2023.06.30.
작성자 : 회계제도과 / 설창환 / 044-205-3798
조회수 : 7977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.
◇ 주요내용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.
◇ 주요내용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,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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