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(2023.7.)
등록일 : 2023.07.31.
작성자 : 민원제도과 / 장진영 / 044-205-2444
조회수 : 7861
본 책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.
본 책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본 책자에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은 ‘법’ 혹은 ‘민원처리법’을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‘영’ 혹은 ‘민원처리법 시행령’을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은 ‘규칙’ 혹은 ‘민원처리법 시행규칙’을 약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.
본 책자의 질의·회신은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항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. 따라서 사례 중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의 경우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본 책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.
민원은 특성상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본 책자에 수록한 질의·회신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, 유권해석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본 책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.
본 책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본 책자에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은 ‘법’ 혹은 ‘민원처리법’을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‘영’ 혹은 ‘민원처리법 시행령’을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은 ‘규칙’ 혹은 ‘민원처리법 시행규칙’을 약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.
본 책자의 질의·회신은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항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. 따라서 사례 중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의 경우 담당 기관의 유권해석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본 책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.
민원은 특성상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본 책자에 수록한 질의·회신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, 유권해석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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