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수수료
수수료 금액
정보공개법 시행규칙 「별표」(수수료)에 따라 산정
수수료 (제7조 관련)
공개대상, 공개방법 및 수수료(열람·시청,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)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
공개대상 |
공개방법 및 수수료 |
열람·시청 |
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
문서·도면·사진 등 |
- 열람
-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-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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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본(종이출력물)
- - A3 이상 300원
- - B4 이하 2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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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름·테이프 등 |
-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-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- 영화필름의 시청
-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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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- ※ 매체비용은 별도
-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-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- ※ 매체비용은 별도
- 사진필름의 인화
- - 1컷마다 500원
- 1장 초과마다
- 3"×5" 200원
- 5"×7" 300원
- 8"×10" 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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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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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본(종이출력물)
- - A3 이상 300원
- - B4 이하 2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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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파일 |
-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열람
-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-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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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본(종이출력물)
- - A3 이상 300원
- - B4 이하 250원
-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복제
- ※ 매체비용은 별도
-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
-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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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비고 >
-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-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-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수수료 감면
감면할 수 있는 경우(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)
- 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-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감면 비율(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0조 제3항)
-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 수수료의 50% 이내에서 적용